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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엔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부
게시물ID : sisa_900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0one0ㅇ
추천 : 2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14:48:17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주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문재인의 발언은 헌법적 관점에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헌법 파괴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나 할 소리입니다. 

북한이 현재 이념으로 갈라서 군사적으로 적으로 간주될 수는 있어도 헌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같은 동포로서 받아주고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여타의 후보와 보수 우파야 말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 파괴 세력입니다. 

헌법 파괴적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으로 지역을 편가르고 통합을 방해하는 수구보수 우파야 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중의 적폐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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