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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드디어 미친 듯???
게시물ID : freeboard_1335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템페스트★
추천 : 10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75개
등록시간 : 2016/07/19 23:56:19
20160719155114_1577p.jpg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다시 
"만약 의사가 (설문지에 따른) 질문을 해서 여성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여가부는 어떻게 판정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가부는 
"여자아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s.
그림1.png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9/20160719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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