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 이라 함)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 법률은 제5조에서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함. 이 법률은 이후 계속 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법률 제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바뀜.
그러니까 3% 안에서 30%를 할당한다는거지
공무원 100%에서 30%가 아니에요...
각 기간의 정원 3%청년을 고용하는데.....거기서 30%를 의무할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블라인드채용을 하게 되면
여성을 많이 뽑는 직종에서도 남성을 더 뽑게 될테구요....
여러분....100명을 뽑는곳에서 30명을 뽑는게 아니라
100명중에 3명...그리고 3명중에 1명을 여성청년으로 채운다는거에요....
다들 너무 과열되어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