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정말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당사자가 대응을 안해서 그렇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포함될만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조민아씨가 대응을 안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당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법적절차를 밟게되면 순식간이니
조민아씨 관련 글을 올릴때 '주어 없이' 작성하시거나 명예 훼손이라 느껴지지 않게 중립적으로 작성하셔야 하세요.
그러니 앞으로 조민아씨 글 올리실때는 되도록이면 주의하셔야되세요..
지금도 조민아씨가 자기를 모욕하는 글을 싸그리 캡쳐하고 있는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