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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0527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utton ★
추천 : 1
조회수 : 114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4/23 22:07:41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책인 운명에서 특검엔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했다? 하는 것은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질문을 못 알아 들으신 건진 모르겠는데 답변을 잘 하지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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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3 22:09:09 추천 0
그때 상황은 잘모르겠지만.... 대북송금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니 봐주기 위해서 특검으로 갔다는 것으로 이해함
2017-04-23 22:09:37 추천 0
검찰에 개입이 불가능하니...이런거 아닐까요
2017-04-23 22:09:13 추천 0
버리셈 쓸데없이 신경쓰지말고
2017-04-24 11:02:04 추천 0
네? 여기서 쓸 데 없이 신경쓰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후보를 검증하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잘못입니까?
2017-04-23 22:12:23 추천 1
답변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들쑤시니 특검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한정 지어서 했다.. 이런 논지의 답변 이었습니다
2017-04-23 22:13:02 추천 4
김대중 대통령 망신주기식 수사를 할수도 있는 검찰을 믿을수 없으니 대북송금만 수사할수 있는 특검을 선택했다. 뭐 이런얘기죠 검찰의 힘은 수사하는게 아니라 수사하고 안까는대에 있으니까요
2017-04-24 11:00:50 추천 0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2017-04-23 22:15:11 추천 2
특검은 대북송금이라는 주제에 한해서 조사를 하지만, 검찰에 가게 되면 주제를 떠나 엉뚱한 데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개인적으로, 검찰의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관련 있다고 봅니다.
2017-04-23 22:16:54 추천 1
답변 잘 하셨어요. 검찰에서 수사하면 수사범위가 통제되지 않으니 수사범위가 한정되어있는 특검으로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최순실 특검도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아예 수사범위를 다 정하지 않고... 수사하다 나오는 연관된 것까지 하게 해서 블랙리스트를 수사한거잖아요. 이게 예전 특검대로 하면 수사 대상이 안되는거거든요. 특검은 출범당시 특검법에 의해 수사 범위를 지정하고 수사하기 때문에.... (최순실은 예외로 수사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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