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하던 오정은·한성기·장석중 3명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대선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총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 선거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실제 무력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간 제기되어온 '북풍 조작설'이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1998년 10월 26일)에 따르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비선 조직으로 활동하던 오정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성기 진로그룹 고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던 중 "마지막 대안은 북한카드 밖에 없다"며 '휴전선 총격전'이 벌여저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대북 사업을 벌이며 오정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해 온 장석중 씨를 끌어들였다. 장 씨는 '아미산'이라는 암호명의 안기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6년 총선 직전 있었던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을 들어 휴전선에 긴장이 조성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반전되리라 봤다.
이에 따라 한성기 씨와 장석중 씨는 1997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참사관 리철운·김영수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 충을 만났다. 한 씨는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특별보좌역 한성기'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 자신을 소개하고 "12월 14일이나 15일 경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군인들이 왔다갔다하는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2월 12일까지 베이징에서 머물며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평양에 전문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어 답을 줄 수 없다"는 박충의 통보를 받고 귀국해 총격요청 사건은 불발로 끝났다.
이 사건이 세간이 알려지자 관심은 이러한 일을 지시한 배후가 누구냐로 쏠렸다. 검찰은 오 씨와 한 씨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 이회창 후보는 "오 씨가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카라며 찾아와 몇번 만났다"면서도 오 씨가 비선 조직에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하면서 대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한 씨의 주장도 '날조'라고 반박했다.
공방의 핵심은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씨와의 관계에 쏠렸다. 한성기 씨가 안기부 조사에서 이회성 씨에게 무력 시위 요청을 사전 보고한 뒤 베이징 여비 조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한 씨가 베이징 출국을 전후해 이 씨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한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번복한데다 이회성씨도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검찰은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 1997년 12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본격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를 특정 배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특수 직무 유기 혐의 기소했다.
1998년 11월 30일 열린 처음 열린 '총풍' 재판은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지연됐다. 통상 6개월을 넘지 않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이 2년 1개월 여 동안 진행되어 2000년 12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을 사전 공모했고,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며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배후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으로는 배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 3인방의 사전 모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는 없었고 사건은 한성기의 돌출발언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했고, 모의장소나 베이징행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할 대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정은 씨와 장석중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부분 고문조작 논란으로 휩쓸렸다.
오씨와 장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억 씩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장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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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송민순회고록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북한과 내통한 종북세력은 구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바른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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