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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로고송 저작권 받고 사용하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906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라큘리스
추천 : 0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24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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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로고송으로 쓸려면 저작권자에게 동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론 故 신해철도 노무현 문재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과 개사에 관한 승인은 받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저작권자가 작고한 상태라서 협회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故 신해철씨의 부인에게서 승인을 받은건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곡을 로고송으로 쓰고 있다면 신경이 안쓰였을건데

국민의당에서 쓰고 있으니 故 신해철씨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써 좀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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