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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중총궐기 참여 공무원 엄중 처벌” 공문 내려
게시물ID : humorbest_1337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72
조회수 : 6020회
댓글수 : 2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1/18 14:12:03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18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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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중총궐기 참여 공무원 엄중 처벌” 공문 내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홍 지사 즉각 물러나야”



홍준표 경남지사가 민중총궐기 투쟁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홍 지사는 민중총궐기 투쟁을 하루 앞둔 11일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여 불법행위가 채증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9일 시군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요청했다. 또,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고성군 등에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양산시에서는 11월 12일 시민 걷기대회에 전 직원이 참석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고성군에서는 개인 면담을 통해 불참을 종용하는 행위가 있었던 알려졌다.

특히, 거제시 권민호 시장은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독려하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에게 욕설을 해 공무원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 국정농단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95% 이상의 전체 국민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냐”고 따졌다. 이어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이 불법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900억 원의 불법적인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총수와 대통령의 헌법 유린 행위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휴일 시국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촛불을 든 100만이 넘는 국민들과 95% 이상의 국민들을 보고 불법이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불법 정부의 말을 들은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시군 단체장들”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본부는 “박근혜 불법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탄압한 시대착오적인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군 단체장들은 경남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0894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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