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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상담문의할게요.. 다소긴글인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3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좀재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10 2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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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2014 2월10일 정직원이되었고 2015 4월20일 퇴사하였습니다

6월1일 사직서제출하라하여 작성후 팩스로 보냈고

퇴직금 6월10일 오늘 받았는데 퇴직금계산내역을 카톡으로받아보니

176만원에 공제 150만원이고 실수령은 26만원받았습니다

공제내역은 2014 기본급으로되어있어 회사에 물어보니 연봉협상할때

퇴직금과 상여금이포함된다하여 작년에 너가 150만원을받아 공제했다 하더군요..

연봉은 기본급150에 상여금 100%+퇴직금100%(퇴직금과상여금은 기본급에100%입니다 지급방식은 1년에 2월 5월 8월 9월 연4회로 쪼개주는 방식이구요)

포함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입니다 ...

2014년 2월은 정직원된 달이라 상여금및 퇴직금 지급을못한다하여 받지않았고

5월은 상여금 37만5천원 퇴직금 37만5천원 받았어요

8월은 상여주기 몇주일전에 이사님이 불러 퇴직금및 상여금은 정직원되는시점에서 1년후에 발생하는거라

5월 상여는 회사측에서 잘못준거니 근로계약서에 본인은 1년동안 퇴직금및 상여금은받지않겠습니다 하고 자필사인하라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은 상여금인지 퇴직금인지 37만5천원을 수령하였고

2015 2월 1년이지났을때는 회사이전때문어 자금이모자르니 다음에주겠다하여 못받았어요

그리고 오늘퇴직금 관련해서 위에얘기했듯이 작년에 150만원은 퇴직금이였고 상여금은 회사에서 줘도되고 안줘도되는거라 신고할거면해라 합니다

그렇게보면 전연봉 1800에 150만원을 덜받았고 고용노동부상담을해보니 글로쓴 퇴직금을 미리주는건 법적효력이없어 퇴직금 전액 받을수있고

주지않을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회사에 전화해보니 신고할거면하라고해서 내일 민원신청을 하긴할건데

재가못받은 2월달 상여금및 퇴직금과 작년 반만받아못받은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받을수있을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작년에 상여달에준 150만원이 전부퇴직금이라고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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