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법전공자라는걸 자꾸 잊으시나봐요. 법은 사실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국민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은 사회와 문화가 변하여 국민들의 감정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제서야 헌법소원 몇 번 기각되고 (한 번 기각되면 보통 10년 정도 후에 다시 시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이 바뀝니다.
1.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저 대학 때 첫 사랑이란 이것 때문에 헤어짐.)
2.간통죄 폐지 (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 폐지 되었습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규정하라니.
문 후보가 어떻게 답을 할 지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간악한거죠.
개인적인 지지 와 인정 (찬성 ,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을 떠나 법으로 인정하라고 하면 문 후보가 못한다고 하는게 정답입니다.
앞으로도 수 십년 . 수 많은 성소수자 분들의 투쟁과 헌법소원으로 쟁취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권리는 누가 그냥 주는게 아니랍니다.
겉으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투쟁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속앓이 하시는 대다수 성수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