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일로 문의 드립니다 먼저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28살 오,빠 25살 저 그리고 22살 남동생 으로 구성된 5명의 가족입니다 현재 저는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별거 중입니다 흔히 말해 편모 가정이죠 아뇨 편모 가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올해 초부터 아버지 측에서 엄마께 이혼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엄마께서는 계속 무언의 거부 중이셨습니다 헌데 어제 엄마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현재 이혼 조정 중에 있고, 우리가 성인이라 만약 위자료 청구를 해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구요 왜 그런가 하니 약 20여년 전 엄마와 아버지는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이며 엄마 혼자서 한 혼인 증명 신청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우리의 양육권은 아버지 측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로 이루어 지는데 아버지 명의의 자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명절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 입니다 친부가 양육권을 가진 상태이지만 아버지측에서 돌봄을 받은 기억은 전 없습니다 현 상황에 엄마께서 아버지를 고소할 방법은 앞서 말한 민사 소송으로 얼마간의 위자료 아니 양육비 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친부는 자식을 돌본 증거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양모가 자식을 돌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친부는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고 신용 회복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산의 명의는 아마 동거중인 내연녀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께 소송을 걸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 사건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양육권을 가진 친부가 자식을 양육치 않았을 때 자식 측에서 친부에게 요구할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