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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은 진짜 메갈이냐?
게시물ID : sisa_910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르빈
추천 : 4/3
조회수 : 10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26 18:50:32
남인순은 메갈일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남인순 의원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더문캠)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됐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더문캠의 여성본부장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올렸다. 이후 단 이틀 사이에 문재인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이어졌다. 이른바 '남인순 어록'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Deepr는 이 루머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논란들을 고루 망라하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남인순 의원에 대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루머를 차례로 팩트체크했다. 팩트체크 결과 13개 루머 중 10개가 거짓, 3개가 일부만 사실이었다.

[성매매 이슈]
1.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거짓 : 남 의원은 초범의 성매수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 1
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3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3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은 해당 법 모두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성매수'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엄격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성을 사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성 판매 여성은 '성매수대상자'로 정의했고 이들은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2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http://ko.pokr.kr/bill/1906803/text

사실관계 2
개정안과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매수대상자, 즉 '피해자'에 대한 범위다. 개정안에서는 성 판매자 모두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4호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했거나, 청소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미약자·장애인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됐거나, 인신매매를 당했을 경우에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3
성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강조했으나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성 구매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성매수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사실관계 4
기존의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유효한 상태다. 2012년, 한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냈으나 작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위헌소원을 낸 여성은 현행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부사실 : 남 의원은 성판매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했다. 다만, 남 의원의 어록이 아니라 남 의원 포함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 있는 내용이다.
일부거짓 : 그러나 성판매여성에 대한 국가지원은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또한 생활비 지원은 해당 법률과는 무관하다.
사실관계 1
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3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명확히 분리한다. 나아가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며,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도 2014년 2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http://ko.pokr.kr/bill/1906804/text

사실관계 2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임)에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성판매 여성에 대한 국가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숙식, 치료, 취업정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하다. 단지 국가에서 모든 성 판매 여성에게 이러한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사실관계 3
성 판매 여성 중 일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의 경우 아산시가 지난 3월 8일,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한 내용이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아산시 의회와는 무관하다.

[군대 이슈]
3. 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일부사실 : 국방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2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이다.
일부거짓 : 삭감한 예산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쓰자고 했다.
사실관계
지난 2014년 4월, 28개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예산을 동결.축소해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peacewomen.or.kr/index.php?document_srl=116454&mid=wmp_announcement


4.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거짓 : 고위직을 맡을 여군이 사실상 전무하다. 여군 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이다.
사실관계 1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의 군 고위직은 장성들이 맡는다. MB정부부터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은 모두 현역 군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합참의장이 맡았고, 육해공 참모총장 역시 전투병과 출신 고위 장성들이 맡아왔다.

사실관계 2
2016년 8월 기준, 국군 역사상 여군 장성은 10명이다. 전체 현역 장성 440명 중 여군은 두 명에 불과하다. 또한 역대 여군 장성 10명 중 7명은 간호병과 출신, 2명은 전투병과 출신, 1명은 법무병과 출신이다. 현재로서는 군 고위직에 여성할당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관계 3
장교 중 여군 비율은 7%를 갓 넘긴 상황이며, 부사관 중 여군 비율은 5%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남 의원의 정책이 아닌 국방부의 정책이다. '우수한 여성 인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https://ko.m.wikipedia.org/wiki/국방개혁_2020

5. 여성에대한 의무 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며 인신공격 행위다.

일부사실 : 남 의원은 여성에 대한 의무 복무 주장에 반대해왔다.
일부거짓 : '악의적인 성차별이며 인신공격'이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 1
남 의원은 2007년 중앙일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토론에서 당시 강원대 사학과 강치원 교수가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에 대해 질문하자 "사회복무 논의는 가산점제 중심의 논리다. 사회봉사는 자발성이 원칙이다. 남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2
2009년 MBC '100분토론'에서는 "사회복무 제도를 여성계도 많이 검토했다. 일단은 수요처가 개발이 안 된다. 공공서비스에 여성을 투입해 사회복무를 시키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3
군 가산점제와 여성의 사회복무를 반대하는 대신, 군 복무 보상의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8년, 한겨레에 실린 칼럼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에서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대 군인을 보상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2008년 제대 군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국방부 ‘전직군인지원제도’에 93억(직업제대군인 포함),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과 예산 30억뿐이다. 연간 30만명의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이 고작 123억이라니 우리는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cb

사실관계 4
군 복무 보상의 주체가 국가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남 의원은 제대군인에게 일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http://ko.pokr.kr/bill/1911981/text



[형법 이슈]
6.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거짓 : 남 의원은 친자확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없다. 또한 현재 친자확인이 쉬워지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사실관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訴)', 즉 자신의 자녀가 사실은 자신의 혈육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유전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법원의 결정 혹은 검사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친자확인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때 검사대상자란 아버지가 검사를 의뢰할 경우 아버지와 자녀만 해당된다.

사실관계 2
현재 일정한 경우에 한해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개정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3
남 의원은 친자확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없다.


9.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거짓 : 남인순 의원은 성범죄 신고 여성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 1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경우,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 등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전체 성범죄피해자의 1.1%만이 경찰신고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고죄 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안이유’를 가졌다.

사실관계 2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 국민의당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12명의 발의자 중 한 명이었다.

사실관계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이 담고 있는 방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즉 국회가 판단해 입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나 실무상 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관계 4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피해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개정안의 경우 성범죄 신고 남성 역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7. 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 시 남성 수익의 50%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8. 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 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거짓 : 남 의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참여했다.
사실관계 1
2014년 3월 24일, 남 의원 외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부모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과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이 이를 가진 쪽에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었다.

http://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00079,20151022)

사실관계 2
양육비 지급의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게 했다. 또, 양육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남성이 양육권자이고 여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때도 적용된다.


13. 여성의 재산분할을 의무적으로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거짓 : 재산분할과 이혼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다. 둘을 연계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 발생근거, 입법취지, 재판절차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판례(2005다58804)에서는 두 제도를 별개로 보고 있다. 실제 민법에서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위자료)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2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여성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가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다. 이 보완책을 제시한 단체 중 하나는 과거 남 의원이 상임대표로 근무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었지만, 남 의원은 2011년까지만 대표로 재직했고 그 이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또한 남 의원이 대표일 당시 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http://women21.or.kr/leadership/6533

[여성 노동]
10. 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거짓: 남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만 여성할당을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공약 등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도다.
사실관계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할당제는 모두 ‘정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지방의회 선거에서 일부 등에 한하여 여성할당제가 시행 중이다. 이 중 ‘50%’ 비율이 명시된 것은 ‘비례대표’에 한정된다.

사실관계 2
그 범위를 할당제에서 ‘권고’ 등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등이 시행 중이나 모두 ‘공적 영역’에 한정된 것일 뿐, 군 고위직과 대기업에까지 적용된 바는 없다.

사실관계 3
공무원의 경우 90년대 초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된 경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원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합격률이 목표(최대 30%)에 미달할 경우 여성을 정원 외로 채용하는 형태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일부 모집단위에서의 여성합격률이 70%를 상회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어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남성이 이 제도의 수혜를 입어 합격한 적이 있다.

사실관계 4
공공기관의 경우 사무직이 아닌 임원 등 관리직에 대한 할당제가 추진된 적이 있다. 남 의원의 경우도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12%인 것을 지적하며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관리직에 대한 여성 할당제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정몽준 전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최근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1. 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거짓 : 남 의원의 노동 관련 의정활동에서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수가 성별과 무관한 정책들이었다.
사실관계 1 
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2012 총·대선 여성노동의제 정책협약식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협약을 체결했다.

http://nodong.org/statement/865877

사실관계 2 
당시 제시된 9대 정책과제는 ‘노동자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법제화’, ‘돌봄서비스법 제정’, ‘비정규직 여성 모성권 보장’, ‘여성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보장’,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 등이었다.

사실관계 3 
이외에도 그가 노동 분야에서 목소리를 낸 것으로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건', '김포공항 청소용역 노동 환경 문제', '특수고용직',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이 있다.

[독신세]
12. 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거짓 : 남 의원과 ‘독신세’ 논의는 관련이 없다.
사실관계 1
우리나라에서 독신세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다. 참여정부 당시 “독신세를 좀 매기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느냐”는 고위 관료의 말이 퍼져 정부 차원에서 해명을 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고위 관료의 독신세 도입 필요성 관련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농담이 와전”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세금 공제 시스템에서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가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며 사실상 독신세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관계 2
그러나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행정부 차원에서 주장했거나 실시된 것으로 입법부 차원에서는 다룬 적이 없다. 남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을 뿐 행정부에 재직한 적은 없다. 또한, 이상의 논의들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독신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됐던 것들이다.

사실관계 3
독신 남성에 한정된 세금의 경우 나무위키의 ‘독신세’ 항목에서 관련된 서술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어서 노처녀에게는 독신세를 안 매기고 노총각들에게만 독신세를 거둔 적이 있다. 근현대에 들어서 몬태나주에서 총각에게 독신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처녀에게 독신세를 안 매기면 위헌이라는 판결로 폐기한 적이 있다.”

즉 이 팩트 체크글을 보면 남인순은 메갈을 위시로 하는 꼴페미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갈이 남성인권에는 쥐뿔도 관심없는 것을 생각하면 남인순은 메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남인순 메갈은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그냥 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찾아보지 않고 글을 그냥 추종하면 종편을 신앙하는 꼴통 보수와 다를바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개는 찾아보고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된 건 주소를 올려 놓았죠 이것을 보고 확인하시길

전 이것을 찾아보고 문재인 후보는 생각없이 책임자를 뽑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출처 http://deepr.kr/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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