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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견해를 지지합니다만 표현상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910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폭포수커~브
추천 : 4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26 19:55:31
저는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는 아직 시기상조를 견해를 가지고 있고 동성부부의 입양에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며 동성애자의

군복무는 찬성하지만 군내 동성 성관계 처벌 규정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의 반대와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또다른 차원의 논의이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적 지향관련하여 논의 하여야 할 다양한 주제가 있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문재인 후보는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a.jpg

우리나라는 역사이래로 동성애를 범죄화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동성애 합법화는 완전히 틀린 발언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늦게는 20세기 중후반이 되서야 동성애 처벌을 폐지합니다.

동성애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도 필요없었다는 점에서 서유럽, 미국 등의 역사와 결을 달리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동성간의 성행위)는 비범죄입니다.

b.jpg


문재인 후보가 토론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 반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성애자의 군복무도 많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의 군복를 금지하지 않고 단지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군형법상 추행죄는 2002년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의 의견은 문재인 후보 향후 토론 등에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와 동성혼 합법화 반대라는 용어를 혼용하기 보다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반대, 차별금지법은 유보(또는 찬성)

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성소수자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으니까요.)

(심상정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결합을 인정하여 동성애자 권리보호에 찬성한다는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는 유보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 처벌법----> 동성애 처벌법 폐지(비범죄화) ------> 동성애자의 시민결합 인정(동성애자 권리보호) -------> 동성혼 합법화

-------> 동성부부의 입양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는 국가도 있고 

많은 국가는 동성애 처벌 폐지(또는 비범죄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시아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별금지법 입법화도 전세

계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이를 실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왕 동성혼 등의 화두가 던져졌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막바로 정치쟁점화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향후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 찬반양론이 극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9D%BC%EB%B3%84_%EB%B2%95%EB%A5%A0%EC%97%90_%EB%94%B0%EB%A5%B8_%EC%84%B1%EC%86%8C%EC%88%98%EC%9E%90%EC%9D%98_%EA%B6%8C%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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