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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국가가 26억 배상해야”
게시물ID : movie_13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7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16 19:47:54
성폭행범 ‘누명’ 15년 옥살이…가정은 이미 ‘파탄’

군사독재 시절 수사관들의 모진 고문 끝에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 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2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 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가 구금된 지 1년도 못 돼 충격으로 사망했고 (정씨와 가족들은)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시선 속에서 살던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와 유사한 내용으로 관심을 끈 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의 한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내무부 장관은 보름 내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 ⓒ 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화방 주인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정씨를 고문한 끝에 검거시한인 10월 10일 범행을 자백 받았고, 정 씨는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현장인 논둑에서 발견된 정씨 아들의 파란색 연필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는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닌 누런 빛깔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씨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다시 나온 그는 누런 빛깔이 아닌 파란색 연필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15년을 복역했고,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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