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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투표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에 의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창석 대법관이 주심으로 2013수18선거무효소송 을 각하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투표지를 “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적시하였으며, 게시물 작성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