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부) 본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학과' 라 한다)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말한다. 허용범위 전과(부)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단, 의학계, 수의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불가 전과(부) 전입ㆍ출입 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별 학년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한다(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학과(부) 모두를 취소 한다). 전과(부) 시기 및 자격 시기 전과(부) 지원 시기는 매 학년도 말로 한다. 자격 전과(부) 지원자격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 다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예과과정의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 인원산정 전과(부)의 전입ㆍ출입 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별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은 매 학년도 말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원서제출 희망자는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원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전과(부)한 자의 재학연한 전과(부)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교과이수 전과(부)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이수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과(부)의 제한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부)를 할 수 없다. ------------------------------------------------------------------------ 뭐... 세부 시행은 서울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편입같은거 해도 편입시험이 매우 어려운데, 전과할때도 뭐 시험이라든가 그런게 있었겠죠. 아니면 의외로 전과하려는 학생이 없어서 경쟁율이 낮았거나. 법대간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라,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는거 아닌감요? 정말로 갈 자격이 있었다면 사시패스할테고, 없었다면 사시패스 못할텐데 뭔 걱정들이 많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