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두 차례 입을 맞춘 한겨레신문 간부가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에게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범행 전 A씨를 발로 건드려 수면 중인지 확인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 . 캬 한걸레 클라스 폐간이 답이다 니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