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을때 '응급의료비대불제도'
경험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응급상황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지갑도 없고 보호자도 없을때. 눈을 떠 보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 앞에 고가의 진료비 청구서가 나를 기다릴 때. 무척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젠 이런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해 보세요. 긴급상황에 든든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어떠한 제도인지 오산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말 그대로 응급의료비를 국가에서 대신 내 주는 제도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라고 합니다. 즉,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장 치료비를 계산할 수 없을때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진료비를 국가대납 한 후 ▶ 치료 후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어떻게 이용이 가능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후 병원에서 준비된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동네 병의원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 참 친절하네요^^
다음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상장애(간부전, 신부전,당뇨병 등)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장애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한 후 납부방법은 일시금으로 납부해도 되고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도 할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 잘 이용하셨다면 당연이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생명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외면받아서는 안되겠죠?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