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주5일제 근무에, 1주씩 돌아가면서 맞교대제를 시행하는 회사라 합니다.
술자리에서 노동법 토론때문에 격하게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려봅니다.
지인 공장의 근무형태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08:00
인수인계절차상 30분정도 출퇴근 빨라지고 늦어짐 (관례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체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야맞교대, 즉 2조2교대제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은 12*5=60시간이 되고,
법정 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도 11*5=55시간이 되는데
근무형태부터가 이미 불법이 아닌가요? 직원수는 20명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서로 노동운동에 대해 얘기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유대관계가 좋았었는데
사업주가 되니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서.. 법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