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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 권고 수용않기로 “여경 비중 높아지면 치안력 약화
게시물ID : humorbest_133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1312
추천 : 37
조회수 : 4120회
댓글수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06/10 16:14:12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6/10 00:48:38
경찰청,인권위 권고 수용않기로 “여경 비중 높아지면 치안력 약화우려”



인권위 "경찰채용 성별구분 모집 평등권 침해" 
"여성은 치마만?..인천시 자치법규에 성차별 있다" 
"당직·비상근무서 여성 빼는 건 성차별" 


경찰청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성별 비율을 정해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적게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여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외근 근무인데다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 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산·육아 등 여성 특수성 때문에 여경이 일선 근무처에서 내근 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이 늘면 효율적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경찰 선발 과정에서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여경 선발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2014년까지 여경 비율을 10%로 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 인력을 늘린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경은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 정도며 이 가운데 형사·수사 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17%인 777명이다.

경찰청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 기준은 될 수 없다”며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수월한 조건으로 바꾸는 노력을 보여야지,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고 선을 긋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4일 “경찰공무원 채용 때 남성과 여성 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현재 순경 채용 인원의 20∼30%,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모집 인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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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입니다

시게에서 여성편 든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말입니다.

딱까놓고 하루종일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외근근무나

칼에 찔릴위험에.. 빠다맞을 각오에..

영화에 숱하게 나오는 강력계형사들..

교대로 밤새워가며 온 동네 미친쉐리들.. 술주정뱅이들..

욕한번 안하고 받아주는일...

여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나름대로 건강한 남자경찰이 있어도 

파출소내에서 매일 술먹고 지랄하는 미친것들 넘처나는데..

여경들이 서면.. 더 우습게 보고.. 막하지 않을까요?

뭐.... 갑자기 짜증나는건..  여군에 여경도 다 하면..

군대도 할수 있자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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