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채용 성별구분 모집 평등권 침해" "여성은 치마만?..인천시 자치법규에 성차별 있다" "당직·비상근무서 여성 빼는 건 성차별"
경찰청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성별 비율을 정해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적게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여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외근 근무인데다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 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산·육아 등 여성 특수성 때문에 여경이 일선 근무처에서 내근 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이 늘면 효율적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경찰 선발 과정에서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여경 선발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2014년까지 여경 비율을 10%로 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 인력을 늘린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경은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 정도며 이 가운데 형사·수사 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17%인 777명이다.
경찰청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 기준은 될 수 없다”며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수월한 조건으로 바꾸는 노력을 보여야지,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고 선을 긋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4일 “경찰공무원 채용 때 남성과 여성 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현재 순경 채용 인원의 20∼30%,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모집 인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