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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무노조 경영 VS 홍준표의 강성귀족노조
게시물ID : freeboard_1534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천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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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9 1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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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강성귀족노조 vs 안철수 무노조 경영]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노동 3권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3%도 안되는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강성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힘. 

 ■ 안철수 후보는 안랩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조가 생기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재벌개혁이 시대정신인데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임. 노동조합활동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한 기본권임. 

 ■ 지역주의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했던 부패기득권 구태정치세력의 강성노조 발언은 노동조합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임. 진단을 정확히 해야 올바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음.

 ■ 경제위기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홍 후보나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변태임금제(포괄임금제)로 착취했던 안 후보 역시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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