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난해 문재인 후보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에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늘 검찰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앞으로도 문재인 후보 선대위측은 조직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뉴스 퍼나르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2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출처 |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97030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