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었던 일들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1. 청년취업할당제 중에 여성 할당 비율을 절반으로 하자.
우선 청년취업할당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듯 해서요.
청년취업할당제로 20%라 가정하고 거기에 여성비율 절반으로 10%가 여성이라 하면.
만약 기업이 100명의 인원을 뽑는다면 20명을 청년으로 뽑아야하고, 그 20명중 10명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이 많이 필요하는 직종이라면 할당제 이외의 인원에서 그 비율을 높여 충원하면 됩니다.
이과 계열이라면 80명의 남성을 할당제 이외로 뽑고, 거기에 청년취업할당인원으로 남성10명 여성 10명을 추가로 뽑는 겁니다.
즉, 청년취업할당제에서 여성비율을 절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여초현상 혹은 남초 현상은 생길수 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볼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2. 군 가산점 문제.
군 가산점 문제는 장애인 등 군에 입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란 이유가 주된 위헌 사유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국가 기관의 시험등에서만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 활용되어 옴에 따라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혜택을 못 받기도 하구요.
군 가산점은 한번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그걸 되돌릴려면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소모전인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런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끌기 보단.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나 모색해보겠다는게 문제의 발언 내용입니다.
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군 가산점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어 인정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