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신고기간 : 2017.05.5~8일 12:00까지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용지가 두 가지라는 증언이 쏟아 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모형과 다른 투표 용지로 투표를 했다는 증언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어 당황스럽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된 형상을 감안해 볼 때 유권자들의 착시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4,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중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부여 받은 투표용지가 기 공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형과 다른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분중 사진/영상의 증거물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 만약 이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 시민의눈에 제공할 경우 1백만원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 신고 관련해서는 대표제안자 010-6202-3001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되며,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시민의눈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고한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