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없이 사표를 행사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허락된 권리입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하지않는다고 개인에게 문제삼을게 아니라 참정권을 행사해야 바뀌는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실증해야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투표를 의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말도안되는 논리로 끌어낸다면 강제투표하는 북한과 다를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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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참정권은 의무가아닌 권리이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과서 속 주개념
참정권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24조, 제25조에서는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은 국가 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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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거에서 투표절차를 보면,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미 2∼3시간 전부터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 모여 축하회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일렬로 쭉 들어가면서 투표한다.
1957년까지는 흑백 투표함 방식으로 단일 입후보자에게 찬성자는 흰색 투표함에, 반대자는 검은 색 투표함에 넣는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1962년부터는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단일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고, 반대하면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
즉 유권자들이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위원석에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한 뒤 대의원 선거표(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용지에는 ‘OOO를 대의원으로 찬성투표 합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찬성할 경우 아무 표기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할 경우에는 ×표를 한다. 투표를 마치면 실내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나온다. 그러나 투표장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불참을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