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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KT찌라시로 의심되는 테더링 과금 많이 많네 라는 글에 답글
게시물ID : iphone_3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를바라보다
추천 : 2
조회수 : 10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1/03 17:54:17
우선 너의 반말에 반말로 대응함을 이해하길 바란다.


우선 KT가 테더링을 막는 본질부터 알아야 할듯 싶다.

그깟 추가 사용료 몇푼을 받기 위해서 라기보단 

지금 자기들 상품중 하나인 와이브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즉 와이브로가 잘 안팔리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막는거라고 보면 된다.

내가 SK 직원이라면 이걸 마케팅에 적극 이용할 수 있겠지 SK는 인터넷 사업을 안하니까... 

지금은 갸들은 이걸 써먹어서 더해지는 이윤과 덩달아 추가사용료를 과징했을때의 이윤을 비교하겠지



각설하고 

어쨋든 테더링 사용자 때문에 3G가 느려지건 어쩌건 

그걸 테더링 사용자들이 테더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비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니가 선동하는 것으로 밖에 보일 수 가 없어

그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테더링 사용을 탄압할 수는 없다는거야

완전히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일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억지를 들 수 있겠네


너의 말대로 테더링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을 2년으로 했다는 것(대부분 2년약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2년동안은 그사람이 테더링을 하건 무얼 하건 추가요금조항을 계약에 추가해서는 안되

테더링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요금제를 내놓은 자기의 멍청한 직원들을 탓해야지.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상 손해를 소비자에게 돌리려는 횡포를 가만히 둬선 안되잖아?


아, 덧붙치자면

만약에 약정상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본 요금제의 세부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면 이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에 속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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