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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지갑을 갖고있다는 문자, 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jisik_134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분짱좋네요
추천 : 0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05 09:36:05
제가 이틀전 밤에 잃어버린 지갑때문에 근처에 전다지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밤에 문자가 와서 지갑을 갖고있다는군요. 그러더니 제 지갑인지는 확인을 안시켜주고 계속 사례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더군요. 2만원 준댔더니 포기하라고하고 5만원 준댔더니 그냥 지갑을 갖겠답니다. 10만원을 준댔더니 생각해본다고 하고 아무런 문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갑을 갖고있으면 고소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사람이 장난친거여도 고소가 가능한가 해서요.. 말하는게 동네 중학생같긴 한데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너무 소중한 사진들이 들어는 지갑이라 계속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있는데 이런 장난을 치다니요.. 가능한 처벌을 가해서 혼쭐을 내주고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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