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무지하여 법게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남깁니다.
친구가 지난주 핸드폰을 구입하고 벽돌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는 해두었고 벽돌은 형사분이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진정서를 쓰려면 은행에서 입금확인서가 필요해서 진정서는 내일 월요일에 작성하려 하는데요.
오늘 친구가 아닌 제 번호로 사기꾼에게 또다른 구매자인척 접근해서
세이프유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를쳤던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집주소와 세이프유 정보가 동일하더군요;;
(이런식으로 허술하게 사기를 지속적으로 치기도 하나요?;;)
아무튼 궁금한것은...
이 사기꾼은 고등학생이고 집전화번호도 알고있는데, 여기 전화를 걸어 부모님과 통화하여 먼저 해결을 봐도 되는걸까요?
(돈을 우선 환불받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효력이 없겠지요?)
혹시 제가 개인정보를 캐내었다고 역으로 불리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현명히 대처하면 좋을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