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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자 ....가능하다네요......개정
게시물ID : sisa_925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2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9 09:28:27
▶선거 당일 온라인 투표 독려는 합법, 오프라인은 위법= 선거 당일 투표소 100m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58조 2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행인들에게 ‘어머니 투표 하셨어요? 오늘중으로 투표 부탁합니다’라며 투표를 독려한 C(38ㆍ여) 씨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행인에게 손가락 한 개를 펴서 흔드는 등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후보나 유권자가 거리에 나와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이다.

반면 선거 당일에도 소셜미디어,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 당일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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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통신 
홍도해도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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