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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돌이
추천 : 1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2/16 23:09:00
일요일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멈춤)해서 제가 앞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뒷 차가 제차를 들어 받았구요
그래서 일요일날 입원을 했습니다.
앞차는 제가 100% 제가 보상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_-
제차는 앞쪾은 제가 수리 뒷쪽은 뒷차가 한다더구요
대물은 대충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대 대인이 5:5 라더구요
저랑 동승자 보험료를 뒤차에서 50% 저 보험 50% 로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합의금도 50%만 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4일째고 상대편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번 나왔는대 합의금 듣지도 안고 그냥 돌려 치료 다 받고 나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합의를 할경우 보통 얼마를 주나요? 뼈골절이나 외관상 다친건 없으나 허리랑 목이 계속 뻐근해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휴업손에액 + 보상금액을 주는건가요? 휴업 손에액은 80%로 알고 있는대
그럼 계산법이 월급 / 30 * 0.8 * 입원일수 인가요?
그리고 제가 급여 왜 프리랜스로 일하고 세무서에 신고 안되고 통장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게 있는대 그건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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