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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넘어도 투표소내에 대기중이라면 투표할수있슴
게시물ID : sisa_926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쩌다알통
추천 : 4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09 18:16:25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에 닫는다.

하지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를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소 관리관은 즉시 대기인들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마감 시간인 오후 8시에 특정 투표소 앞에 1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10장의 번호표를 제공해야 하며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번호표를 지급해야만 한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번호표는 스마트폰 크기만한 흰색의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상단에는 '투표마감시간 도착 선거인'이란 안내문구가 인쇄돼 있으며 가운데에는 '대기번호'를 직접 수기로 기입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단에는 해당 투표소 관리관이 직접 직인을 찍어야 한다.

선관위는 만일을 대비해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 마감시간 대기자 번호표를 일괄 배포해둔 상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최종투표율이 80%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선자 윤곽은 다음날인 10일 새벽 2~3시 정도에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번호표의 모습(선관위 제공). 2017.5.9/뉴스1 © News1이미지 크게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번호표의 모습(선관위 제공). 2017.5.9/뉴스1 © News1
sho218@
출처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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