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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ewol_13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토리이치방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2 19:32:20
내용 정리해서 다시 씁니다.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테이블에
어르신 6명이 앉아서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욕보이고 낄낄거리더군요.
다들 그걸 안주 삼아 떠드는 것을 보고 빡쳤다가
이성을 찾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친구폰을 두고 녹음중입니다.
전체 내용은 없지만 여전히 피해자 및 사망자를 욕하고 있으니
내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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