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94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eison
추천 : 0
조회수 : 6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0 14:48:10
옵션
  • 창작글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외부펌금지
1. 사고 개요
4월 말 경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녹색불에 교차로 내 가상의 2차로를 올바르게 주행 중이였고
우측 3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제 차보다 빠른 속도로 2차로로 끼어들면서 오른 쪽 문부터 앞범퍼까지 제 차를 치고 갔습죠.
당시 16개월 딸은 조수석 뒷편 카시트에, 집사람은 운전석 뒷편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 동영상도 제대로 찍혀서 영상도 있어 올릴 수는 있지만 제 상대편 차량 번호가 노출될 수 있어 나름 편집한 사진만 올립니다.

2. 사고 내용과 피해

교통사고 사진 요약.jpg

위에서부터 1 - 2 - 3 순서입니다. 대충 알아보시겠죠? 다음은 가해차량이 2차로까지 진입한 건데 그것까진 편집 못 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교차로 지나는 중이라 우측 3시 방향의 신호위반 차량이 있는지와 역시 3시 방향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지나는 중
3차로 차량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과속 여부는 동영상으로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좌측 1차로 차량들과의 간격을 보시면 감속했다는 것을 대략 아실 수도 있으시겠죠.
당시 집사람은 놀라서 구토 증세와 급작스런 사고에 놀랐는지 근육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애도 깜짝 놀라 울기 시작해 놀란 집사람이 달래줬구요.
말도 못 하는 애라 어디 아프냐 묻지도 못 하지만 그 후로부터 차(수리를 맡겨 렌트카)에 태울라치면 울기 시작합니다.
차는 조수석 문짝부터 범퍼까지 도색 혹은 교환했고 수리비가 4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애기와 집사람 저 모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입원은 안 했습니다.
렌트카도 빌렸구요.

3. 현재 진행상황
이게 문제인데 보험사에서 뭐 어찌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주질 않습니다.
저는 A, 상대는 S인데 매번 제가 먼저 A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물어야 가르쳐줍니다.
한 번 본 적도 없고 통화만 한 A사 당당자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우리 과실이 0%라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S가 아니라 한다. 그런데 보통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아니면 최대 10% 내 과실이 나올 수 있다.
ㄴ. 과실 비율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심의나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 때는 3개월 이상 1년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ㄹ. 정확한 과실 비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차로 모두 수리하고 치료도 일단 자비로 받고 비율 나오면 S에 청구해라.
. 렌트카 분은 제가 계약한 사항이 아니라 일단 타고 자비로 처리한 다음 S에 청구해라.

4.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어디까지 보상방들 수 있는지
매번 통화할 때마다 욕이 나오는 걸 참습니다.
이럴 때 원활하게 해결하고 보상 받고자 보험 든 건데 처음 출동 한 번 한 것 빼곤 하는 게 없습니다.
상대 S로부터는 첫날 인적파악을 위해 전화 온 것 단 한 번입니다.
사고 후 얼라인먼트도 안 맞아 우측으로 휘는지라 수리 후 잘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보험사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큰 부상이 아니라 생각해서 어린 아이와 집사람을 입원시키지 않았는데 입원해야 하나요?
입원 안 하니 제 쪽도 상대 쪽도 연락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사고차에서 유사고차로 바뀌면 차를 팔 때도 1~2백 이상 차이나는데 이런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 마흔 넘어서까지 사고 한 번 없다가 이 번 딱 한번의 사고로 느낀 게 있다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인터넷보험사 저가로 알아보고 든 건데 실제 사고 나니 대응하는 게 정말 욕 나옵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것에 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다음엔 바꿔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런 김에 좋은 보험사도 이니셜만..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