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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조언좀해주세요 ㅠ
게시물ID : freeboard_1545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웅컁컁컁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2 11:25:18
전세구하다보니 매매계약중인 아파트로 계약했네요
현재 아파트매매계약서 확인했어요 
일단저는 매수인(새로집주일될사람)과 계약을해서 계약금5프로도 지급했습니다 (부동산아줌마가 매수인과하는게낫다고하심)

매수인은 제 전세잔금을받아 현집주인인 매도인에게 대금을지불하려하네요


문제가 집에융자도있어요 
(집 구경갓을때 제가 이집맘에든다고해서 집에빚이없으면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아줌마가 이집엔 융자가없다고했습니다)
계약일날 가보니 등기에 채권최고액 기재되어있더라고요 (현 집값대비 50퍼정도)
짜증나서 이거머냐고하니까 어차피 우리 전세계약서 특약상에 잔금시 근저당말소조건 걸엇기에 제가 전세들어갈때는 융자가없는게맞다고하시더라고요)
분을삭히며 그래도 사장님믿고 계약했더랫죠;;

애초에 빚있는집원한게아닌데 ㅠ
사장님 말들어보면 관점의차이지 빚은없이들어가는거라다라고 하시니 안심했습니다 

일단 잔금날 저희부동산이랑 법무사랑 매도인하고 은행가서 근저당말소하기로했습니다

융자도 제돈으로갚는다하더군요
근저당말소확인되고
소유권이전서류 법무사가 확인하면 
남은잔금을 매수인에게 보낸다는데요

전세들어가기가 절차가 너무까다롭네요
게다가 매수인은 투자자라 지방살기도하는데
잔금날안온답니다

멀믿고 소유권도 넘어간것도아닌데 그분에게 줘야하는지

법무사가있다고한들 믿어도될만한가요?

지금이라도 매도인과 전세계약을맺고싶은데
(또는 파기하고싶네요 ㅠ )

매도인과전세계약서 다시쓰는것가능할까요?
또는 제가 심적으로너무불안해서 계약을파기하고싶기도한데 이럴경우 제가 물어야할 파기금은 계약금걸어두엇던 5프로인가요? 추가로 돈을더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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