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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대통령 지시'의 차이
게시물ID : sisa_933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융구라따
추천 : 21
조회수 : 157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5/12 12:21:09
편의상 음슴체로 설명하니, 이 점은 앙해해주세요. 

<수사지휘>

1. 형사소송법상 용어
우리나라는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과 사법경찰관(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짐. 또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위에 있어 수사지휘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검찰총장)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됨.

 2. 조국의 발언이 나온 배경
여지껏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이 기용되면서(노무현정권 제외) 민정수석이 검찰 위에 군림하여(또는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휘했다고 보면 됨.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임.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임.
즉, 민정수석과 검찰은 개별 사건에 관해 더 파보라거나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거나 개입할 수 있는 상하관계, 지휘관계가 아닌데, 검찰출신 민정수석은 본인의 출신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력행사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것임.
이에 대해 조국 교수가 일침을 날린 것임. 


<대통령의 지시내용>

 [기사인용]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미 끝났다는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 민정수석에게 요청했다.  동시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 민정수석의 업무 (출처 : 네이버)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및 민원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대통령 지시는 민정수석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다.
'공직기강, 부패근절, 검찰 감시감독 등'이 
민정수석이 해야하는 일인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분명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민정수석이 감시감독을 잘 하라는 업무지시.
세월호와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황교안정부아래, 그리고 김수남검찰총장의 휘하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고,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해나가고 있었으나 연장되지 못했음. 즉, 윗사람 눈치보느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임.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와 내통관계..)
이에 문대통령이 검찰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민정수석이 감시감독 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임.
즉,
"외압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잘 감시감독하라"는 지시이고
이건 수사지휘와는 명백히 다름.



대통령의 워딩에서 '수사'라는 단어와 '지시'라는 단어를 골라내고
조 수석의 워딩에서 '수사지휘' 라는 단어를 골라내어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듯이 프레임을 제시한 자유한국당과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 같은듯이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큼.

일반인들이 그냥 듣기에 구분이 안 갈 뿐이지,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명백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도,
이런 걸로 딴지 걸고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울화통이 치밀어오름....... 
 
  
  
아래는 박근혜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의 역할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네이버지식인의 답변 인용
(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701&docId=265971799&qb=66+87KCV7IiY7ISdIOyXre2Vo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이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갈 것이라 생각함.
 ----------
 1. 대통령 가족 친인척 최측근의 비리를 감시 감독 
==> 검찰 경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죄를 덮어주는 역할로 변질
2. 장관 차관급 고위 공직자 후보의 비리나 위법 등 자질 부적격 심사 
==> 일부러 심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함 
3. 검찰청이 바른 공직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 
==> 개같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임명하고, 정윤회 사건 무마 수사 개입 
==> 헌법재판소에도 재판 개입하고, 최순실 보호를 위해 이상한 짓을 많이 함. 
==>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은... 청문회에도 안나오고, 어디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어, 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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