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주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법률안 제출의사를 밝히면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부여는 지난 99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그대로 부활하기는 어렵겠지만 군필자의 경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식으로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군필자 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주의원은 지난 2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의원은 이에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조만간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성계의 반발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헌법재판소는 지난 99년 12월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가산점부여의 혜택이 제대군인에게 한정됐고,가산점 비율이 최고 5%로 너무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CBS대구방송 권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