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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34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동15★
추천 : 27
조회수 : 1749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13 00:14:32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왔고 여기서 교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다고 문제제기...
그런데 교사는 원래 지방직임. 국가직은 중앙행정
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이고 지방직은 지방 행정
기관의 공무원을 말하는데, 교사는 지방 교육청
소속이지 교육부 소속이 아님.
기자야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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