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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방법입니다.
게시물ID : computer_134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발자노잼
추천 : 5
조회수 : 230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1 19:11:30
야근수당 받을라고 하루종일 알아보고 정리한건데 힘드네요 ㅠㅠ
 
노동부에 전화를 몇번을 한건지..
 
제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1000 ~ 1900까지 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있으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8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연장근무가 들어갑니다.
 
연장 근무는 시간당 시급 + 시급의 50% 입니다.
 
시급이 5천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은 5천원을 받는거고 그 이후부터는 한시간에 7500원을 받는 셈이죠.
 
연장근무는 8시간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2200 ~ 0600까지는 야간근무로 들어갑니다.
 
19시부터 22시까지는 시간당 7500원이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시간당 시급 + 시급의 100%를 받기때문에 시급 10000원입니다. (시급의 두배)
 
19시부터 00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 연장근무 3시간과 야간근무 2시간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무 3시간 = 7,500원 * 3시간 = 22,500원
+
야간근무 2시간 = 10,000원 * 2시간 = 20,000원
 
= 42,500원을 받게 되는거죠.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밤을 새우고  이틀을 일해서 06시를 넘어 09시까지 했다면 야간근무 시간 8시간에 연장근무가 3시간 추가되는겁니다.
 
이번엔 주말근무를 보겠습니다.
 
월-금까지가 근무일입니다. 주5일제죠.
 
토요일은 근무를 몇시간을 해도 연장근무로 들어갑니다. 1시간을 해도 150%, 18시간을 해도 150%
 
토요일은 야간근무가 없습니다.
 
일요일엔 연장근무수당으로 8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야간근무수당으로 들어갑니다.
 
09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한다면 연장근무수당 8시간 + 야간근무수당 4시간이 되는거죠.
 
그리고 가장중요한건데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연봉에 시간외 근무 수당이 포함이 되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는데
 
포함되어 있으면 야근아무리해도 야근수당을 받을수 없답니다.
 
또, 야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이 야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출퇴근 기록부가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증거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퇴근을 몇시에 했다고 메모장이든 어디다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다 증거가 되는것도 아니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신고해서 수당받으려면 다니는 동안에 증거를 잘 모아주세요.
 
저는 6개월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이 200시간이 넘어갑니다ㅡㅡ;;
 
곧 시간외 수당 달라고 신청할건데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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