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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불매운동 하시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업무방해죄 판례 참고
게시물ID : sisa_937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us
추천 : 11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6 00:51:38
2008년 조중동 불매운동 업무방해 여부 최종 판결 내용 참고하세요.

언론사 상대 업무방해 무죄
광고주 상대 업무방해 유죄

광고주 기업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접 상대방(신문사)이 아닌 제3자라 볼 수 있는 광고주들에게 압박을 가해 광고주의 의사결정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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