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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346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벨★
추천 : 0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8 00:02:18
제가 휴대용 단말기를 처음 써보는데요
이지체크라는 작은 휴대폰에 꽂아쓰는 단말기를
오늘 처음 등록 하고, 친구 카드로 100원을 결제해보려고
하는데 키인거래(카드번호,유효년월)불가라고 뜨네요..
사업자 등록도 이미 되어있어서
단말기만 등록하면 쓸수있다그래서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판매처에 가서 받아왔는데
치킨 배달하시는분들, 카드 긁어야 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쭤보고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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