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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전화할때.
게시물ID : sisa_937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써클주니
추천 : 6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6 12:42:50
광고주의 업무 방해는 유죄입니다 

그러기에 아래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사를 피력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 신문에 귀사(광고주)의 광고가 있는 것을 봤는데 모 신문이 배려없고 교양 없는 행태를 볼때 귀사의 광고를 보면서 자꾸 배려없고 교양없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나는 귀사를 좋아하는데 이런 마이너스 적인 광고를 보며 마음이 아파 전화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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