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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인정.
게시물ID :
sisa_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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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33살남자
★
추천 :
4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16 13:37:50
지난 달 14일 종로경찰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아무개씨를 연행했다. 그는 ‘주어 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선관위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0조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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