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
군복무중이던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절제수술을 받음.
이 때문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자동으로 강제 퇴역 조치당함.
피 중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복무하는데 아무 지장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2008년 복직 판결을 받음. (다음해인 2009년에 중령 정년인 53세가 되어 전역)
자신만 복직된게 아니라 관련 규정도 바꿔서, 앞으로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도 자동퇴역이 아니라, 본인이 복무를 계속 원할경우 심사를 거쳐 복무가능 판정을 받으면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함.
당시 군인 인권 및 처우 개선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사건으로 평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