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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아요
게시물ID : freeboard_1347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기같은존재
추천 : 1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3 01:29:28
한시까지 일을 했대요..방금까지
근데 얘가 청소년인데 원래 허가 안받으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거기 사장말이 시급이 6300원인데 6300원에 야간수당이랑 교통비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야간수당도 못받고 한시까지 일했대요 

처음에 뽑을 때는 주3일만 일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뽑히니 주7일 일해야 된다 하고.. 말 바꾸는게 많네요ㅠㅠ 이거 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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