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입한 주택의 수도가 지하수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0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cchiato
추천 : 1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9 17:47:00
법쪽에 문외한이고 당황스러워서 우선 법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2011년 빌라를 매입하고
바로 전세를 놓고 직접 거주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최근 바로 옆 건물에 신축공사가 잘못되면서
제가 매입한 건물의 지하수 관이 터지면서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였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개인거래를 한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거래한 상황인데
부동산측에서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것이라고 만 말하고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항목이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부동산측에 항의해봐도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번 재공사를 하는 것도 지하수도관이 노후되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상수도로 전환 공사를 하는거라
집주인이 최소 50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도 통보를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구두상으로나 계약서 상에 명시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해당건물이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공사비부터 다른 책임까지 져야한다니
금전적인 부담도 그렇고 부동산 측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