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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3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데팡스
추천 : 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6/17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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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었고

어머니가 집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맘에 들었는지

집 구입 계약을 하셨습니다.

5천만원짜리 빌라인데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집이 큰게 아니라 방방마다 물건이 꽉 차서 집 내부가 다 보이지도 않았고 내부 시설을 확인하기도 불편하여

어머니는 그냥 방 구조만 확인하셨습니다.


전 주인이 뭐가 그리 바쁜지 집 보러 가는 약속 잡기도 힘들었기에 

구태여 바쁜사람 잡아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뭐해서 대충 보신거겠지요.


문제는 전 주인의 이삿날에 터졌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집을 비우는날 가서 정리와 청소도 좀 하고 보수할곳을 확인하러 아침 일찍 

계약한 집으로 갔고

이사하는것을 보면서 수리할곳을 체크하던중


계약전엔 알지 못하던 집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하자는 집의 가장 큰방(이삿짐을 옮길정도)의 창문.

창문은 알고보니 기존에 이미 유리가 금이 가 있었으며 

이삿짐 센터에서 창문을 틀에서 분리하던중에 부서졌다는데

그냥 부서진게 아니라

창틀의 위와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가 불룩 튀어나와

창문이 밀고 닫는 기본적인 기능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삿짐 직원이 억지로 창문을 분리하던중에 유리가 깨진겁니다.


문제를 확인한 저희 가족은 

전 주인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판 집을 왜 자기가 수리해줘야 하냐며 

안하무인으로 잡아떼는겁니다.


알아보니


부동산 민법에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서식관련사례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에

내일 잔금 지불하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려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집 수리해서 다음주에 이사해야할 집인데

짐 다 빼고 비워있는 집이기에 비밀번호 알려달라하여 청소와 정리 그리고 집 상태를 확인하려 가보려는데

잔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네요.
 

현재 전 주인은 위 문제로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위 문제(창문의 보수)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위 문제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을경우(전 주인의 수리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전 주인의 유치권(?)을 근거로 당장 잔금 지급 전의 집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당장 내일이 잔금 지급일이기에 여기저기 물어보느라 정신없네요.

법게 여러분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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