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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문 노동법원 설립에 관해
게시물ID : sisa_942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뜰기
추천 : 3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0 00:46:48
관련기사 출처 :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2196

웃대 댓글중에 잘 요약된게 있어서 가져와봅니다.

1. 지금은 노동위나 민사소송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2. 노동위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일반 소송 1심보다 지노위-중노위 싹다 거쳐서 판정나는게 더 빨라요.

3.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무려 95프로가 종결되고, 단 4.x%만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됩니다.

4. 그나마 제기된 행정소송중 85%가 노동위원회 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5. 이 법안은 이런 노동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소송만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겁니다.

6. 현재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가 대리하고 있고,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7. 근데 현재 노동법원 법안으로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8.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노동법원의 실효성이나 명분이 부족해서 노동법원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위보다 노동법원이 사회에 더 좋을 것이라는 근거가 빈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지만, 뭔가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희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출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680166&st=day&device=pc

'3시반'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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