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 댓글중에 잘 요약된게 있어서 가져와봅니다.
1. 지금은 노동위나 민사소송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2. 노동위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일반 소송 1심보다 지노위-중노위 싹다 거쳐서 판정나는게 더 빨라요.
3.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무려 95프로가 종결되고, 단 4.x%만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됩니다.
4. 그나마 제기된 행정소송중 85%가 노동위원회 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5. 이 법안은 이런 노동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소송만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겁니다.
6. 현재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가 대리하고 있고,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7. 근데 현재 노동법원 법안으로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8.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노동법원의 실효성이나 명분이 부족해서 노동법원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위보다 노동법원이 사회에 더 좋을 것이라는 근거가 빈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지만, 뭔가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희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