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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0일토마토★
추천 : 0
조회수 : 11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0 21:07:12
안녕하세요.
일단 11개월 다닌 직장에서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걸로 보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직장을 알아보라는 점에서
한달정도 기간을 주는걸로 아는데
인수인계는 통보당일 다 하고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징계성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근로기준법상 30일의 기간을 주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고사직일까요 해고일까요?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회사에 당당히 요정 or 노동부에 필요 서류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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