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시물ID : law_20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끗
추천 : 0
조회수 : 8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2 12:33:08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작년 4월에 입사해서 요번 5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2월, 3월, 4월 통장에 찍힌 실수령 급여가 190, 210,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4월 말에 1분기 성과급으로 4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입사 후 퇴사까지 받은 총 분기별 성과급은 약 170만원 가량 됩니다)

연차는 퇴사 당시 13개 중에 2개를 사용하여 11개 남은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135만원인데 식비,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을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되며
월 인센티브를 더해서 위에 기재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1년하고 2주 가까이 더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히 3개월치 월급 평균에 3을 나누면 되는건지,
연차수당은 또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혹시 지급이 안되면 바로 노동청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은 또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름 대기업그룹사인데 알려주는 것도 없고 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