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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panic_10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10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1/07 13:53:14
먼저 항상 좋은 자료를 올려주시는 동물의 피님 등 업로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게시물을 보고만 있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올려주시는 업로더 분들의 힘이 오유를 만들고]
저와 같은 소박한 개인에게 일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오유가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__)(--)(__)

논쟁이 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자님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자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전제로서 우선 운영자님이 공지하신 혐오사진은 시체 등 사자(死者)의 촬영물 등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자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사진은 쉽게 올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을 하게 되면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새옷을 입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고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사고를 당한 모습, 처참한 몰골이 된 내 자신의 모습은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보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죽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볍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 '공포게시판'에 올릴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0166호)은 제44조의7에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사진 등은 충분히 여기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족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국적도 알 수 없는 사진인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큰 포털이 시체사진 등이 올라왔을 때 삭제하는 것은 이러한 현행법 위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3. '표시'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혐오'표시가 있는데 왜 보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표시하였다고 시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의 자료가 허용되는 자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청소년이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정말 죽음을 진지하게 대할까요..? 아니면 '야, 이것봐봐' 하면서 그런 사진들을 돌려보고 장난스럽게 대할까요? 제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좋아하고,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들도 좋아하는 
이 오유라는 사이트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운영자님의 결정이 옳으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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